27일 오전 10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관 제17장 제66조(의료정책연구소) 정관제3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회장 직속으로 의료정책연구소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164명의 재석대의원 중 120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로써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보험 및 진료보수, 재원조달 등에 관한 장/단기 연구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1, 2, 3차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개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앞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생산하는 의협의 브레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오후 1시부터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이 성금으로 낸 의협발전기금 중 30억원을 연구소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토록 의결했으며, 특별회계 수입으로 개원의 6만원, 봉직의 4만2천원, 전공의 2만4천원, 공보의 1만8천원을 부과하는 것과 학회분담금 3억2천만원, 상대가치 개정위원회 운영지원 1억5천만원, 예금이자·기타 간행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1억7천만원의 재원확보방안과 함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오후 속개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으로써 예산안의 최종 승인은 6월15일 속개되는 본회의까지 미뤄지게 됐다.
한편 연구소 설립이 정관 상 승인됨으로써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는 5월4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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