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정관통과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정관통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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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집행부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의료정책을 리드하기 위해 의료정책의 산실로 추진해온 `의료정책연구소'가 27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연구소의 신설을 규정한 정관개정이 통과됨으로써 설립이 승인됐다.

27일 오전 10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관 제17장 제66조(의료정책연구소) 정관제3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회장 직속으로 의료정책연구소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164명의 재석대의원 중 120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로써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보험 및 진료보수, 재원조달 등에 관한 장/단기 연구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1, 2, 3차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개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앞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생산하는 의협의 브레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오후 1시부터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이 성금으로 낸 의협발전기금 중 30억원을 연구소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토록 의결했으며, 특별회계 수입으로 개원의 6만원, 봉직의 4만2천원, 전공의 2만4천원, 공보의 1만8천원을 부과하는 것과 학회분담금 3억2천만원, 상대가치 개정위원회 운영지원 1억5천만원, 예금이자·기타 간행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1억7천만원의 재원확보방안과 함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오후 속개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으로써 예산안의 최종 승인은 6월15일 속개되는 본회의까지 미뤄지게 됐다.

한편 연구소 설립이 정관 상 승인됨으로써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는 5월4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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